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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공무원 해커스경찰 알아보자 경찰공무원이란? 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임무로하는 국가공무원! 국민의 행복의 필수요건인 안전과 질서를 위해 예방 우선의 기초치안과 생활속 질서를 확립하는 엄무 수행!

경찰공무원의 주요 업무

경찰은 국민의 치안과 질서에 관련된 내용은 물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주거안전혜택 경찰병원무료이용 복지카드와 교통지혜택 경찰공제회 경찰장학재단 노후보장까지

 

찰공무원 승진규정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와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그리고 근속승진(자동승진)이 있습니다.
경장에서 경정계급까지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각각 절반의 비율(5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계급

치안총감(차관급)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경찰청장으로,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치안정감(1급 관리관) 이 계급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치안감(2급 이사관) 각 지방경찰청, 즉 충남경찰청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는다.
경무관(3급 부이사관) 경무관은 치안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는다.
총경(4급 서기관)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는다.
경정(5급 사무관)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는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경감(6급 갑)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 경찰청 • 지방청 반장 급이다.
경위(6급 을)
경찰대졸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된다.
경사(7급 상당)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경장(8급 상당)
순경(9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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